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김치 과세 여부 동원수산 | 2011-06-28

당사는 새로이 김치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부가세 관련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김치의 경우 '미가공식품'에 들어서 면세되지만 포장방법에 따라 과세가 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포장방법이 단순히 운반용으로 비닐포장시 '면세'가 되고 개별 포장 될시 '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포장시 대용량포장 혹은 포장재질(비닐 OR 알루미늄 파우치등)에따라 면세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공 비닐포장의 경우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운반용 포장인데도 과세가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할수 있도록 관련 법조항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귀사에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김치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하는 것이며, 김치를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를 위해 봉지에 담는 것은 면세에 포함하는 것이나 포장을 하여 상품가치를 증진시키는 경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종가집이나 대상처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용량 포장이나 포장재질을 달리하더라도 이를 개별포장하여 판매된다면 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의 편의나 부패방지 등의 목적이라면 면세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2. 소비22601-517, 1985.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