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 취득세 회계처리 사조바이오피드 | 2011-06-28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상장법인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이 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 납부하게되는 취득세는 해당 주식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주식의 취득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즉, 과점주주취득세도 지분취득의 취득원가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