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베트남 인적용역 제한세율 서하브랜드네트웍스 | 2011-06-28

한-베트남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 세율 내용 확인 요청합니다.
지급내용은 투자자문료입니다.
답변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경우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라도 해당 인적용역 제공자가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