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감가상각방법은 건물은 정액법을 쓰고 나머지 기계장치나 모든 유형자산은 정율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데요 .
합병을 하게 되어 K-IFRS 적용을 받게되어 기존에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서 유형자산 취득시 정율법을 쓰던것을 이번 4월이후 구입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정액법을 썼는데요 이렇게 될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건지요.?
일단 정율법으로 계상을 하고 정액법으로 변환을 해서 공시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세법상 신고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 회사 복지관을 새로 지었는데요..
아직 잔금이 남아있어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을 하고있었는데 감사을 받으면서 사용수익이 빠르다고 해서 2월에 건물로 대체을 시켰는데요.
이럴경우 대체후에 나간 잔금부분은 자본적지출처럼 처리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월에 잔금이 나갈경우 잔금 나갈 날짜로 건물 ***/보통예금 ****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체한날로 장부가를 늘려서 감가상각을 새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5월부터 다시 감가상각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합병에 의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신청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건물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소유권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수익일부터 건물로 대체하면 되며, 당초 건물가액에 잔금을 포함한 가액(건물취득가액)으로 감가상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