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91" 답변 마지막 부분 "~ 다만, 재화 및 용역의 공급완료전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대가를 일부나 전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바,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시에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시기를 거래시기로 보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과 이번 답변과 차이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 조건부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 6개월 미만의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이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 공급시기(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이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