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차증여 재산가액 합산 관련 문의 인엔씨 | 2011-06-27


상증법 상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에 수증한 자산가액 중 1천만워 이상이면 합산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친족관계가 아닌 2 ~ 3명의 서로 다른 타인으로 부터 각각 수증하는 경우에

타인을 모두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하여

가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사람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며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 합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