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S/W개발 IT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6개월 미만 S/W개발 용역에 대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용역을 대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중간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공급완료 전의 현금대가를 일부 받기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될 수있나요
답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라야 중간지급조건부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중간지급조건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용역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