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2010년말 이전에 퇴직연금과 신탁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퇴직연금으로 전환코자 합니다만 연금전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2011년 법인세 세무조정시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상의 (19번 기초퇴직연금예치금등)이라 하면 2011년에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금액(기존 가입된 퇴직연금포함)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환하지 않은 신탁과 보험,연금을 총괄하는 의미인지 알려주십시요.
2. 2011년에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2011년 이후에 전환을 해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1. 퇴직신탁 등을 연금으로 전환시 외부에 예치된 금액을 포함하여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반영합니다.
2. 퇴직연금전환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지만 2011년부터 지출(납입)하는 퇴직보험등에 대한 손금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실무적으로 확인하시고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