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소매업)는 건설회사에서 사용하던 용지를 소유중입니다.
기존회사에서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해 인수받은 건입니다.
그런데 기존회사에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 등기상으로는 전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를 통해 당사로 소유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1. 이때 당사는 용지를 토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지로 계속 두고 취등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2. 또 취득세 계산시 장부가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처리하는 것인가요?
3. 취득의 시기를 자산양수도 받은 시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매매시점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두서없는 질의라 죄송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자산양수도방식에 의해 취득한 용지가 귀사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취ㆍ등록세 납부하면 됩니다.
2. 취득세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해 계산합니다.
3.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이며, 잔금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록하거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