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개발비 관련 질의(참여기업) | 2011-06-27
안녕하세요 질의 사항이 있어 여쭤 봅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참여기업입니다.
참여기업인 당사는 주관기업에 2,000원을 지급하고, 차후 주관기업에서 당사에서 지급한 2,000원과 개발비로 3,000(합계:5,000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
1. 주관기업에 2,000을 지급하였을때 계정처리가 문제인데요??
a. 선급 2,000 부가세 200 / 현금 2,200 (세금계산서 발행)
b. 선급 2,000 부가세 0 / 현금 2,000 (면세계산서 발행)
면세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과세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답변
민간부담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출하는 성격인지가 불명확한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정부출연금) 등과 같은 금전의 무상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라면 귀사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자기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써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