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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관련 비용 매입부가세에 관련하여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1-06-24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노조관련하여 업무상 식사를 하는 경우, 접대비로 보고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관련하여 워크샵을 다녀오며 사용한 비용(운송비 등)이 있는데,이런 경우도 접대비로 봐서 불공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계산서 받은 것도 있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과 관계가 없고, 업무상인지 업무외적인지로 판단하는지, 업무외적이라고 판단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됨-접대목적인것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