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라이선스계약, 즉 사용허여계약(license agreement)에 의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용허여계약은 저작권, 노하우, 원시코드 등이 제공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작성한 license agreement이면 이에 해당합니다.
▶ 참고사항 ◀
[사용료소득]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거래의 실질내용이 상품판매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소프트웨어 자체에 노하우를 내포하고 있거나 원시코드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
- 소프트웨어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이 노하우 및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단순상품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복제판매권이 허용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
- 하드웨어를 작동.운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 운영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 컴퓨터하드웨어를 도입하면서 하드웨어의 가격과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단일가격으로 도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