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용허여계약이란? | 2011-06-24

보통 국제조세관련 도서에 보면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여부를 판정할때 "사용허여계약(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허여계약이란 어떤것을
말합니까?

당사간에 작성한 license agreement이면 모두 사용허여계약에 해당하는지요?

소프트웨어의 사용료소득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될수 있는 자료집이나 판정표 같은게 있으면
텍스파크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주시기바랍니다....
답변
해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라이선스계약, 즉 사용허여계약(license agreement)에 의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용허여계약은 저작권, 노하우, 원시코드 등이 제공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작성한 license agreement이면 이에 해당합니다.

▶ 참고사항 ◀
[사용료소득]
-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거래의 실질내용이 상품판매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소프트웨어 자체에 노하우를 내포하고 있거나 원시코드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
- 소프트웨어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이 노하우 및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단순상품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복제판매권이 허용되지 않고 제공되는 경우
- 하드웨어를 작동.운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 운영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 컴퓨터하드웨어를 도입하면서 하드웨어의 가격과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단일가격으로 도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