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사항입니다. 코오롱건설(주) | 2011-06-24

답변 해 주신 내용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탁계약서를 변경하여 수익자를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변경하는 경우 이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즉 당초에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조합이고, 수탁자는 신탁사, 우선수익자는 시공사
인데 조합이 청산하면서 수익자를 시공사로 변경한 경우 이때에는 실지 물건 인수로
보고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권한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지 물건 인수로 보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신탁사 변경은 없더라도 등록세도
납부하여야 하는지 실제 등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등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수익자와 수익자의 지위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므로 신탁계약서가 변경되어 시공사만 수익자가 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나, 이는 계약관계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단순한 문서상의 표현만이 아닌 실질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수익자와 우선수익자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용어로 세무회계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