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 교통상해 보험 가입시 대명시티개발 | 2011-06-24

장마철 건강관리 잘 하세요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교통상해 보험을 가입 하고자 합니다.
가입기간 3년
만기후 납입 원금의 50%를 환급 받는다고 합니다.

질문1)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인지요
질문2)
가능하다면 계정은 어떤항목으로 하는지요
상여? 복리후생비? 보험료?.....
(처리 계정에 따라서 만기 시 환급되는 보험료 50%의 처리가 달라질것 같아서....)
답변
보험의 수익자가 법인이 아니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에는 법인이 지급한 보험료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임원의 급여지급기준내의 금액은 임원의 급여로 처리하면서 손금산입하고,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면서 상여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