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봤음에도 명확한 확신이 들지 않아 추가로 문의합니다.
*표준세율이라 함은 중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경우 2%가 맞는지요?
*그리고 취득원가 산입이라 함은 인수대상이 되는 회사가 납세의무를 지고
인수대상 회사 장부에 취득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표준세율은 2%를 말하며, 주식취득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손금이나 취득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나 주주로서 법인인 과점주주가 주식취득시 투자유가증권등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것이고 법인과점주주가 추가로 납부한 취득세 상당액은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