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디비아이 | 2011-06-23

비상장법인 지분 전부를(100%) 를 양수시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첫 째, 자산 취득시 적용되는 세율과 간주취득 세율이 동일한건지 여부
(예를들면 농지 이외 상속 2.8%, 증여 3.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5%, 그 밖의 영업용 자동차 4% 등)

둘 째, 간주취득세도 농특세 10%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셋 째, 과표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넷 째, 간주취득세 납부는 인수되는 법인명의가 아닌 지분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납부를 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주식양수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있으며, 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을 부과하나 사치성 재산 등에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시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3. 간주취득세 납부시 회계처리는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