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액이 1억이고 시가가 2억인 법인보유 부동산을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양도 하는경우 세무처리에 대하여 어느 견해가 옳은 것인지 문의합니다.
- 갑설 :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이므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인
1억원을 익금가산하고,개인에 대하여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 적절한 항목으로
소득처분한다.
- 을설 : 법인측은 시가와의 차액 1억원을 익금가산하고, 저가양수한 개인은 증여세
포괄주의도입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시가와의 차액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답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양수자에게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며, 이 경우 개인에게는 상여 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