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그림 구매시 회계처리 세이디에 | 2011-06-23

3백만원에 그림 구매후 원천징수 하기로 하였으나 화가가 3백만원을 수취해야 한다 주장하여
3백2십만원에 거래하기로 하였습니다.
3백만원 초과시 투자자산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처리후 감가상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모품비용 처리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여러 사람이 볼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3백만원 이하의 미술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가능한 것이며, 회계처리는 세무와는 별개로 귀사의 취득목적에 따라 투자자산 등으로 처리하면 되며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