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세 신고납부처리 디비아이 | 2011-06-23
어제 질문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법인(당사)가 개인(주주)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원금과 함께 이자를 함께 회수하였습니다.
이때 개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법인(당사)에게 입금하여야 하나 원천징수할
세금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이때 회수된 금액 중 세금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할런지요? 예를들면,
차)보통예금 1,300 대)대여금 1,000
미수이자 300
(비영업대금이자의 25% 원천징수 금액이 보통예금 1,300 에 포함 입금)
차)보통예금 1,300 대)대여금 1,000
선급법인세 75 미수이자 300
예수금 or 가수금 75
*원천세 납부시
차)예수금 or 가수금 75 대)보통예금 75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도 무방할런지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데 있어 필히 갖추어야 할 양식
또는 증빙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당사에서는 일단 주주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법인
(당사)를 소득 귀속자로 하여 원천세 신고서와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법인(당사)가
서류 작성을 대신하여 신고, 납부하려고 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었습니다.
답변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하면 되며, 원천징수대리는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당사자간의 대리위임서 등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