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법원에 변제공탁을 넣고 그 금액에 대해 나중에 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제공탁 출금시 기타보증금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구상금이 회사로 입금되어 처음변제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기타보증금 환수로 처리하고
구상금 청구에 따른 기간이자(법원판결) 부분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맞게 처리하는 것인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구상금이 입금되면 기타보증금 환수로 처리하고 해당 법원이자에 대해서는 잡이익(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