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의 현금매입시 받는 "상품권입금증"의 적격증빙 여부 바슈롬코리아 | 2011-06-23
상품권판매자가 상품권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입금해주면 정가대비10~20%의 할인을 제시하여
현금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증빙으로는 (상품권)입금증만 발행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카드로 사지 않으므로 신용카드영수증이 어려워 대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려 하는데, 그건 어렵다고 합니다.
과연 외견상 계산서와 비슷한 양식의 상품권입금증만으로 적격증빙능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 재화나 용역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입시 법정증빙입수가 안되며, 추후 상품권 사용시점에 지출증빙을 입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접대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증빙입수가 어려우므로 최초 구입시점에 신용카드로 구입하여야 증빙입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