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우선수익권자의 권리로 매각을 하는 경우 취득세 납부 여부 코오롱건설(주) | 2011-06-23

주택조합과 도급계약(도급제)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변제를 다 받지
못해 일반분양 중 미분양된 물건에 대해 처분신탁키로 하고 신탁회사에 신탁등기 하였습니다.
(위탁자:조합, 수탁자:신탁사, 우선수익자:시공사)

신탁사에 소유권 이전 후 우선수익권자가 채권회수에 따른 권리행사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세법상으로는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위탁자와 우선수익자 사이에 물건을 평가하여
우선수익권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처분시 처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은
우선수익자가 부담하고 수분양자에게도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수분양자와의 계약은 수탁자(신탁사), 우선수익자(시공사), 수분양자 3자가 계약 체결

그런데 궁금한 사항은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조합과 우선수익자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물변제 형태로 보고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소유권은 신탁사에서 수분양자에게 직접 이전될 예정입니다)

또한, 만약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위탁자(조합)와 우선수익자(시공사)간에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이후 우선수익자와 수분양자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일부 상가건물 있음)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신탁행위에 따른 우선수익자(시공사)로 지정된 자는 당해 부동산을 관리ㆍ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당해 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위탁자(조합)와 우선수익자(시공사)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우선수익자와 수분양자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