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세의 소멸시효 디씨엔미디어 | 2011-06-22

개인 앞으로 부과된 국세(양도세)에 대해서
개인이 "파산"상태임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세무서등 부과한 과세기관의 판단에 따라
면책 혹은 감면받을수 있는 관련 법령 혹은 사례가 있나요?
(금융권으로의 채무액은 면책 상태임)
국세징수소멸시효란 어떤 조건으로 충족될 수 있나요??

답변
개인의 양도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결정합니다. 이 고지결정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지급능력이 되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한 경우 체납세액이라 하며, 납세자의 부담능력, 재산이 없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결손처분을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5년이 지난이후에는 시효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5년이 됩니다.
참고로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을 받는다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