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개인의 양도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결정합니다. 이 고지결정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지급능력이 되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한 경우 체납세액이라 하며, 납세자의 부담능력, 재산이 없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결손처분을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5년이 지난이후에는 시효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5년이 됩니다.
참고로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을 받는다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