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업대금원천징수 문의 디비아이 | 2011-06-22

당사 법인이 주주(등기이사)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매 회계년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해왔습니다.

차)미수이자 *** 대)수입이자 ***

위 내용처럼 계상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였는데요 예를들면
원금 \1,000
2007년 미수이자 \100
2008년 미수이자 \100
2009년 미수이자 \100
2010년 미수이자 \100
2011년 회수시점까지의 이자 \50
총 \1,450 회수

질문) 주주(개인)이 당사(법인)에게 이자지급시 이자소득(\450)에 대해 원천징수
(비영업대금이자 25%)를 하는데 지방소득세는 없는것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지방소득세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즉,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