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과세이연에 따른 환급세액 계산 대선주조 | 2011-06-22
당사 퇴직자 발생 -> 5월 퇴직금 지급 -> 6월 10일 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퇴직급여 57,864,583
기납부 퇴직소득세 2,957,810
기납부 퇴직주민세 295,780
IRA 납입급액 57,000,000 (총급여의 98.5058%)
환급퇴직소득세 2,957,810 * 98.5058% = 2,913,610
환급퇴직주민세 2,913,610 * 10% = 291,360
납입금액 비율로 환급세액을 구하는게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라면 구하는 방식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금액만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864,583원이 퇴직소득이며, 이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뒤, 종전에 기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