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쁘신데 죄송하지만 저희회사에서 진행하는 일이 있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A회사
주주 : 조 개 똥 35%
최 말 숙 10%(처)
기 타 55%
B회사
주주 : 조 개 똥 30%
최 말 숙 10%(처)
사 위 15%
딸 15%
아 들 15%
며느리 15%
1.B회사가 A회사의 기타주식을 전체 매입하는 경우와 50%만 매입했을때 과점주주로서
A회사의 고정자산을 취득한것으로봐 취득세가 과세 되는지요?
2.B회사가 A회사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해 주주로 행사를 하는것으로봐 과점주주에 해당 되는지요
답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 등의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5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B사가 A사의 기타지분을 매입하면 B사와 특수관계자인 조개똥, 최말숙의 지분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