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장에서 캐디들에게 준 캐디피 증빙 여부 질의입니다. 니베아서울 | 2011-06-22

안녕하세요.

캐디피 증빙에 관한 질의 입니다.
거래처 사장님들과 골프장에서 회사 기념행사를 위해 진행된 사안이며,
관련하여 캐디피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현금으로 캐디피 지급이 되었는데요.(카드는 안됨)

적법한 증빙이 없어서 질의올립니다.

혹시 행사 진행에 관한 아젠다를 첨부하면 될련지요?
영수증이 없어서 참 난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캐디가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증빙수취가 어려운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