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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법인(100%출자) 법률자문료 관한 본사 비용인정여부 | 2011-06-22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당해에 본사에서는 중국현진 100%출자한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3.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현지 법인의 창업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하지만, 당사에서는 현지법인이 최초단계라 본사에서 법률자문료를 지불코자 하는데
문제사항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적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손금 인정되지만,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자회사의 창업비로 반영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비용처리 불가능하며 채권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서면2팀-96, 2007.01.12
법인이「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외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기회신사례(서면2팀-2518, 2004.12.2.)를 참고하기 바람.
다만,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 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해외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