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적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손금 인정되지만,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자회사의 창업비로 반영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비용처리 불가능하며 채권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서면2팀-96, 2007.01.12
법인이「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외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기회신사례(서면2팀-2518, 2004.12.2.)를 참고하기 바람.
다만,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 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비용이 해외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