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계약기간 12년 12/31까지 당사와 고문계약을 맺으신 분이 계신데요
계약 당시 고문료는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11년 9/30일까지만 고문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현재시점에서 계약해지서를
해당 당사자가 문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드릴 질문은 현재시점에서 계약
만료일로 제시한 11년 9/30일까지의 고문료를 일시에 지급해도 무방할런지요?
계약해지서에 일시금 지급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단지 줄어든 계약기간만 명시하여
계약해지서만 작성한 것입니다.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계약해지서에 변경된
계약기간과 함께 해당 기간까지의 고문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게
되면 문제없이 처리가 될런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와 계약에 따라 진행하면 되므로, 서로 합의한다면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