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민연금 퇴직전환금 문의드립니다. 디비아이 | 2011-06-22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당사 장부에 국민연금전환금(=퇴직전환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해당 인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퇴직전환금도 함께 처리하여
상계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회사장부에서 없어진 중간정산자 전환금이 국민연금공단
잔액에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상관이 없는지요?
또한 해당인원 중 연금공단과 장부상 금액이 상이한 경우 연금공단 잔고내역을
증빙으로 전표처리하여 장부잔액을 조정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는 회사의 계산에 따라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공단잔액과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보다 적게 계상했거나 과다계상했다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여 수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