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출자 추가질문 토성공영 | 2011-06-21

1.신규법인 설립시 현물출자를 하여 주주로 참여하려 합니다.
2.신규법인은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해서 산후조리원 사업을 하려합니다.
답변
신규법인 설립시 현물출자하여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규정 없으며, 해당 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산후조리원사업에 대한 특별한 지방세 감면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