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영위 사업 중 일반 개인과 영어학원 가맹 계약을 맺고 교재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인 일반 개인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형태로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고 당사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학원 및 교습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에게는 사업자번호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개인과외 형태로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은 개인에게는 주민번호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년 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사업자번호 발행분과 주민번호 발행 분을 구분하여 신고 및 제출을 하였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 과거 3개년에 대하여 계산서 합계표 불부합 자료 소명 요청을 하였고 관련 내용을 파악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가맹 계약 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 주민번호 발행 분으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후에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 번호을 제시 하지 않아 당사는 계속해서 주민번호로 매출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
2. 최초 가맹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이 이미 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번호를 제시하지 않아 주민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
위 두 경우 모두 사업자번호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번호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은 사업자 번호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당사 제출 내용과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당사가 제출한 매출계산서 합계표 중 사업자번호로 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두 경우의 사유로 주민번호로 합계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 법인세법 76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만약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관련 법적근거 내용
3. 개인 과외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 대해 주민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귀사도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자번호를 제시받지 못하여 발생한 착오, 오류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에 적극 해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게 주민번호로 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