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출자 토성공영 | 2011-06-21

호텔업을 운영하다 신규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데 문의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1. 신규법인으로 부동산을 이전 할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면제가 되는지요?
2. 현물출자를 한 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3. 호텔도 현물출자가 가능한지요?
답변
1.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가 원칙이나, 사회복지, 농어업, 교육과학지원, 문화관광지원, 중소기업지원 등을 위해 특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단순히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현물출자하여 유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3. 모든 부동산은 현물출자가 가능한데, 호텔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법률상의 판단문제가 아니라 현물출자를 받는 법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