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당사는 10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성남산업단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성시 동탄면 산업단지로 법인소재지 이전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중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상기기준으로 해당외 되면 세액감면은 하기와 같이 법인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법인세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63)
2. 조특법 - 법인의 공장.본사 수도권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3의2)
3. 조특법 -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법 §85의8)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화성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니므로 화성시로 이전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조특법 제63조와 제63조의2제2항은 중복적용이 안되며 하나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