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졸업기준에 대한 문의 | 2011-06-21

문의드립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졸업기준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사유발행 후 3년이내에 중소기업기준에 다시 충족이 되면 중소기업으로 봐야 되는지요?
최초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되면 다시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관련된 조항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졸업기준 사유가 발생하여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년 유예기간중에 다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유예기간중에 중소기업기준 다시 초과한 경우 잔존 유예기간 동안 졸업유예를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