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할부조건으로 구매한 자산의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이감사 | 2011-06-21

안녕하십니까?
비거주자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선박을 구입하고자 할 때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임)
원금외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까?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했을 때와 계상하지 안했을 경우가 또 다릅니까?
감사힙니다
답변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에 따라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자소득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