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10년 영업실적에 의해 성과금을 당월 지급하려고 합니다.
올해 1월 퇴직자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퇴직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답변
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귀속시기이므로, 2011년에 지급액이 확정된다면 2011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2010년 귀속이므로 2010년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