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시 소멸회사에서의 국책과제승계여부문의 | 2011-06-21

문의드립니다.
합병진행 시 소멸회사에서 현재 정부 국책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건은 과제종료 후 기술료를 부담계획이며, 또다른 과제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런경우 합병 후 국책과제에 대한 승계 후 과제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간부담금도 과제결과에 따라 존속회사에서 부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멸회사의 청산 이나 파산 시 현재 정부 국책과제에 대한 총 사업비중 과제종료 후 기술료 납부 건과 현재 진행중인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어느 기준으로 사업비를 반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합병에 따른 국책과제의 승계여부 및 민간부담금, 기술료 납부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국책과제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 계약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국책과제 관련 정부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