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카드 사용에 대해 한국민속촌 | 2011-06-20

임원들이 법인카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비용에 대해 부가세가 전혀 공제가 안되나요?
답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하는 비용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법인카드로 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업무관련 지출이라는 입증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