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정관의 일부를 주주총회에서 변경 한 후
공증(공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까?
공증을 받지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감사 합니다.
예)중간배당지급규정 삽입
답변
정관은 원시정관이 아니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원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정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주총 특별결의를 받으면 결의가 있었던 때 바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정관을 공증하거나 서면화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관 변경시 상업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컨대 상호, 목적, 공고 방법 등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주총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관변경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무(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