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부가세과표금액 안분금액에 대하여 지엠비 | 2011-06-20

법인보유 부동산(토지.건물) 매도시 건물분 부가세과표를
법인 토지.건물 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출하는지, 국세청 고시가 기준으로 산출하는지요?
토지.건물 구분없이 총액으로 해서 매도시 법인이 발행해야 하는 건물분 부가세 과표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에 의해 건물분가액과 토지분가액을 산출하고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