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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협력사회의 골프 회동에 대한 회비와 참가비의 회계 처리 방법? 온지구 | 2011-06-20

일반적으로 골프 회동 시 비용은 접대비 또는 카드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자동차협력사 모임에 가입하여 회원사 간에 일정 기간별로 골프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이사님 또는 회사의 임원께서 참석하십니다.
이 경우에도 회비와 참가비를 모두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협력사모임의 골프회동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지출이므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원의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