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1.법인설립등기 및 세금은 분개처리를 어떻게 하여야하는지요?
그리고 2.사업자 등록을 하기전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어떻게 수취하여야하는지
3.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영업시작일 까지의 거래는 일반적인 회계처리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답변
1. 법인설립등기하면서 자본금 납입하면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설립과 관련된 세금은 창업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로전 거래는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설립등기부터 영업시작일까지의 거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