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퇴직금 지급 중도정산자(2010년 귀속)가 과세이연계좌(IRA)에 2010년 2월 18일에 입금하여 당사에 과세이연계자신고서 통보를 2011년 06월 03일에 통보를 하여 환급 요청한 상황 입니다.
퇴직급여액 : 32,772,008원 입금액 : 30,000,000원 차액 : 2,772,008원
2010년 1월분 신고분에 2,772,008원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감안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
정신고를 하고 2011년 현재까지 환급세액 조정을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을 해서 조정세액 환급처리 하면 맞는 것입니까? 자세한 처리방법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이상을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입금시 퇴직소득세액은 소득세에 총퇴직급여액에 대한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수정제출시 당초 기재내용을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 기재내용을 하단에 기재하고, 수정 기재내용은 인원과 지급액은 동일하게 기재하며 원천징수 소득세액만 과세이연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정제출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수정신고(세액)"란에 기재하여 정기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과 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