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 일본에 소재하는 일본의 법인과 당사간에 기술도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3. 금번에 기술도입에 다른 계약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향후 한국시장에서 당사가 판매한 금액의 일정율을 실시권료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따른 원천징수율과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일본 소재의 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판매한 금액의 일정율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0%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