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defer tax'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 용어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국내 회계용어의 표준 영문 계정과목에서는 이연법인세대는 Deferred Income Tax Liabilities로 사용하며 이연법인세차는 Deferred Income Tax Assets로 사용합니다.
또한 이연자산 및 이연부채도 deferred asset, deferred liability으로 표시합니다.
이월결손금은 deficit carried forward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의 결손금으로 인해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부담액이 이연법인세차로 반영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