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defer tax 티유브이슈드 | 2011-06-20

안녕하세요

누군가 defer tax 가 뭐냐고 물으면 보통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말고 혹시 이월결손금 5년공제도 defer tax라고 부르나요?
2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한가지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월결손금 공제시 이연법인세자산&부채 항목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defer tax'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 용어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국내 회계용어의 표준 영문 계정과목에서는 이연법인세대는 Deferred Income Tax Liabilities로 사용하며 이연법인세차는 Deferred Income Tax Assets로 사용합니다.
또한 이연자산 및 이연부채도 deferred asset, deferred liability으로 표시합니다.
이월결손금은 deficit carried forward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무상의 결손금으로 인해 미래에 경감될 법인세부담액이 이연법인세차로 반영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