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바슈롬코리아 | 2011-06-17

안녕하세요.

6/30에 반품사유가 발생하여 반품처리를 한 뒤 7/1 오전10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때 반품을 받은 고객이 7/1 오후 4시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7/1 오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2기 예정신고시 포함 여부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래 상대방이 폐업신고를 하였어도 폐업일까지의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폐업자도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