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화가로 부터 그림 구매시 적격증빙 세이디에 | 2011-06-17

개인화가로 부터 그림을 구매하려 합니다.
영수증 수취(계좌송금) 만으로도 적격증빙이 될수 있는지요?
혹 사업소득(인적용역제공)으로 보아 당사에서 원천징수후 지급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화가로부터 그림을 구매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후 지급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이 적격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