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 시가가 장부가보다 낮을경우 세무상 문제 세이디에 | 2011-06-17

현재 용지의 시가는 3억여원이며, 당사 장부가는 6억여원입니다.
이럴경우도 시가로 처리해도 세무상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시가'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의미하는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① 시가 → 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처럼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은 그 특성상 계속적으로 거래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시가를 알 수 없는바,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이나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거래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