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민간자본 발전소사업의 취득세 대상금액 유호산업개발 | 2011-06-17

민간자본의 발전소사업에 있어서 취득세 대상금액을 여쭤봅니다.
총투자비가 약 1,300억이고, 발전소의 주기기(해외수입)가 약 900억일 경우
취득세 계산에 있어,
총투자비를 관리운영권으로 보아 1,300억에 2%를 취득세로 해야하는것인지,
발전소의 주기기(해외수입)만을 취득세 대상으로 보아 900억에 2%를 취득세로 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인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용역비, 수수료 등의 간접비용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질의만으로 구체적 내역 등을 알 수 없으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